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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위험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06|조회수29 목록 댓글 2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 위험이 있어야 개입할 수 있는데..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ㅠ..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존재햐아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경찰이 개입 가능한데..
사실적위험과 물리적 위험은 추상적 위험보다 더 높은 위험이라는 뜻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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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6 그 표현이... "(직접적인) 보호법익에 필수적으로(또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요.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예컨대, 횡단보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데... 그걸 무시하고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에 아무런 추가적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전혀 없었다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위반차량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호법익에 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경찰대 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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