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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직위해제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08|조회수19 목록 댓글 1

직위해제시
능력부족•근무성적 나쁜 이유으로 인한 직위해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규 받은 이유로 직위해제
이 2가지는 별도 징계처분 안 받고 무혐의일지라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에 산입 안 하는 거 맞을까요??

ㄷ 문제 보다가 정리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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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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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8 예! 맞습니다!
    직위해제는 기본적으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의 사유, 기소된 자의 사유, 조사/수사중인 자의 사유 등의 경우에는,
    별 일 아닌 것으로 종결될 경우, 너무나도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시켜줌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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