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p 손실보상
10조 1항의 2 는 경찰서도 포함되는거고 2항은 시도청까지인가요?
2.769p 외교직원 가족
얘네는 영주권자여도 면책대상인건가요?
3.770p 1번 1
임명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사도 있을 수 있나요??
4. 778p 압수검 1번
구역외의 사람은 동의 없어도 압수검 가능하다 맞을까요?
5.657p 통고처분
지금까지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의으에 경찰관이 그냥 통상적인 설명으로의 경찰관인가요? 아님 경찰관도 통고처분이 가능한건가요?
6.범죄학 보주의 보수주의
보수가 고전학파 진보가 실증주의라고 생각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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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0 1. 경찰서 등 경찰관서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2항에서... 청구서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 결정권자에게 보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2. 영주권자도 면책대상입니다. 다만, 접수국(소재국) 국민의 경우에는 온전한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3. 있겠죠. 각 국가의 자유이니까요.
4. 예! 맞습니다. 사람이 구역 밖에서 살인사건 저지르거나 깽판치면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죠.
5.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고처분권자는 경찰서장 등 행정청인데요. 657p의 개념정의는 법적인 개념정의라기보다는 실무를 반영한 개념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로 발부하는 것이니까요.
6.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고전학파가 보수주의와 가깝고, 실증주의가 진보주의와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