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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행정기본법 부관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CHOI|작성시간26.06.10|조회수42 목록 댓글 2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 지문에 대한 정오판단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행정기본법 상 조문을 대입해서 풀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 틀린지문이라 생각되는데

판례 중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것은 무효이다.’ 를 대입해서 풀면,
맞는 지문이라 생각들어서 헷갈리네요.

정오판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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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풍둥이 | 작성시간 26.06.10 상대적으로 해야죠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0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가 바로 "기속행위"인데요.
    다수설/판례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고요.
    사실상.. 행정기본법에서 이걸 그대로 서술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으로 얘기하더라도...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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