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 지문에 대한 정오판단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행정기본법 상 조문을 대입해서 풀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 틀린지문이라 생각되는데
판례 중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것은 무효이다.’ 를 대입해서 풀면,
맞는 지문이라 생각들어서 헷갈리네요.
정오판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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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 지문에 대한 정오판단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행정기본법 상 조문을 대입해서 풀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 틀린지문이라 생각되는데
판례 중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것은 무효이다.’ 를 대입해서 풀면,
맞는 지문이라 생각들어서 헷갈리네요.
정오판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