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10|조회수3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 문제의 2번 지문의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은 지자체인데ㄴ보기 정답은 국가로 되어있는데 지자체는 안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둥이 | 작성시간 26.06.10 국가경찰사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0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경찰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사무는 대한민국이 피고이고,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자치경찰사무 역시 국가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한민국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