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11|조회수2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경범죄처벌법에서 통거처분서 받길 거부한자, 주거 확실치않은자는 통고처분(범칙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즉결심판으로 바로 보내는걸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2 옙^^ 통고처분 예외사유 해당자와 범칙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