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15|조회수79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선생님 12세이하 초6이하로 다 바뀐골까요??(육아휴직 육아시간사용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둥이 | 작성시간 26.06.15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바로 알 수 있어요! 작성자풍둥이 | 작성시간 26.06.15 이미지 확대 작성자경찰대 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개정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만 된건가싶어서요ㅜㅜ각각 외워야겠네요…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7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에서는 개정됐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 사용"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아직 그대로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