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즉시강제를 조문으로 문제 낼 시에
즉시강제는 “생명 신체“에 대해 실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걸까요??
직접강제는 신체 재산 에 대해 가하는것인데
즉시강제 또한 “신체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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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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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풍둥이 작성시간 26.06.15 개념 동그라미 1번 뒷부분에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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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6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제1항 제5호에서 '즉시강제'의 개념정의로 "재산"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면 "재산"까지 꼭 들어가야 하고요.
다만, 행정기본법 언급이 없으면, 맞는 지문으로 의도했을 수도 있으니, 더 틀린 지문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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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