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경간희망| 작성시간26.06.2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26.06.22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경간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