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인데
대인적은 알겠는데 대물적 성질과 대가택적 성질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2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에 대인적 조치뿐만 아니라 대물적/대가택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관리자/관계인에게 대물적/대가택적 조치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경찰관이 직접 그 대물적/대가택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셔요!! -
답댓글 작성자경찰대 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예시로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택적 조치를 하는게.. “위험하니 저기로 가세요!” 인걸까요..??
다시보니..위 문장은 대인적 조치가 되는걸까요??
5조에서 사람에 대한 대물젓조치와 대가택적조치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23 경찰대 화이팅 1.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에서, 또는 교통사고나 위험물의 폭발 현장에서,
자동차가 불에 붙거나 떠내려가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동차를 강제로 견인하거나 때려부술 수 있고(대물적), 바로 옆 건물이 위험의 원인이거나 건물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요(대가택적).
2. 위험한 동물이 출현하면... 그 동물을 총으로 쏠 수 있고(대물적), 동물 때문에 위험할 것 같으면 행인들을 아무 집이나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대인적+대가택적), 그 동물 생포/사살을 위해서 인근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할 수도 있어요(대가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