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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경직법

작성자경찰대 화이팅|작성시간26.06.22|조회수30 목록 댓글 3

5조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인데
대인적은 알겠는데 대물적 성질과 대가택적 성질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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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에 대인적 조치뿐만 아니라 대물적/대가택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관리자/관계인에게 대물적/대가택적 조치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경찰관이 직접 그 대물적/대가택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셔요!!
  • 답댓글 작성자경찰대 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예시로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택적 조치를 하는게.. “위험하니 저기로 가세요!” 인걸까요..??
    다시보니..위 문장은 대인적 조치가 되는걸까요??

    5조에서 사람에 대한 대물젓조치와 대가택적조치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3 경찰대 화이팅 1.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에서, 또는 교통사고나 위험물의 폭발 현장에서,
    자동차가 불에 붙거나 떠내려가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동차를 강제로 견인하거나 때려부술 수 있고(대물적), 바로 옆 건물이 위험의 원인이거나 건물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요(대가택적).

    2. 위험한 동물이 출현하면... 그 동물을 총으로 쏠 수 있고(대물적), 동물 때문에 위험할 것 같으면 행인들을 아무 집이나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대인적+대가택적), 그 동물 생포/사살을 위해서 인근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할 수도 있어요(대가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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