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려드린 정오표에서,
1.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사항 중, 수사경과 필요적 해제사유가
"5년간 연속으로 수사경과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서
"3년간 연속으로 수사경과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의 개정사항은
2027. 1. 1.부터 시행되는 점을 반영하고,(나머지 개정사항은 바로 시행)
2. 보안업무규정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 작성해서 올려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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