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주거부정과 주거불명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전단 생략하겠습니다. 후단부에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생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주거부정이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주거불명인가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부정은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몇일간 A짬질방에서 기거함)
주거불명은 아예 이 조차도 모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두번째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누구든지 영리목적 손님에게 접객행위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 누구든지 영리목적 손님에게 접객행위
인데요.
만약,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되면, 상상적경합이 되고
그중 벌칙이 쎈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되나요?
세번째
사기와 무전취식과의 구별인데요
사기는 지불의사 또는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무전취식은 돈은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음식이 맛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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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둥이 작성시간 26.06.15 1. 주거부정 주거불명
문언상 다른 거 맞는데,
실무상 동일하게 쓰더라고요. -
답댓글 작성자willo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댓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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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7 1. 실무에서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거부정보다 주거불명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주거부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이고,
주거불명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와,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와 경미범죄 영장체포 사유에서는 "주거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미범죄 현행범체포 사유에서는 "주거불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급박한 경우라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노래방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없음"만 인정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willo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역쉬
스승님이십니다.
레전드이십니다.
명확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