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F1비자 소지자)의 방학규정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들과 소문들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어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며, 중간에 칼리지나 대학과 같이 학기제로 운영되는 학교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학기중 - 방학기간♤
먼저, 각 어학교들은...
①1년내내 학기를 운영하면서 자체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②학기제로 운영하면서, 해당 학기기간 사이의 정해진 기간에만 모든 학생들이 함께 쉬는 경우,
③위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일반어학교들은 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①로 운영하는 학교는, 보통 12주(3개월)를 다니면 2주, 24주(6개월)를 다니면 4주를 원하는 기간에 선택해서 쉬도록 하고 있고, 한번에 모아서 4주 또는 그 이상을 쉬어도 되고, 2주씩 또는 1주씩 나누어서 쉬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은 80~90%정도의 지켜야하는 출석율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조금 모자라도 봐주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와 사이가 않좋으면 전학신청시, 출석율을 채워놓고 다시 신청하라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 것같습니다.
※70%대 출석율까지는 경고로 처리되지만, 60%대 출석률은 바로 말소처리하여 강제출국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전학시 - 쉬는 기간♤
이 부분이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민국의 규정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끝나면 바로(as soon as possible)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개강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각 어학교들이 대부분 4주를 텀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최대1달의 쉬는 기간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학생비자의 규정상 학교의 수업이 끝나는 날로 60일이내 미국밖으로 출국을 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최대60일 동안은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방학기간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와, 새로 입학하는 학교 모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야하는데, 새로 입학하는 학교의 경우 이민국의 제재문제로 최대의 쉬는기간을 1달로 하고 있습니다.
단, 약간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학절차 접수를 아예 학교수업이 끝나는 날로 1달뒤쯤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60일까지 쉴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재학중이던 학교가 수업이 끝나는 날로 전학절차 접수(새로운 학교가 이민국에 전학을 보고하는 시점)를 하게되는 1달이 넘는 시점까지 기다려주어야하는데, 규정상으로는 마지막수업일로 17일까지만 전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17일이후에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학생의 정보를 말소할 경우 전학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한국으로 무조건 60일안에 귀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60일이 넘으면 불법체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학중이던 학교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것이고, 사정상 등록이 늦을 것같으니, 반드시 기다려 달라고, 잘~ 아주 잘~ 부탁을 하셔야합니다.
이전에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알았다고 하고서, 실수로 다른 학생들(한국으로 돌아가는..)과 함께 말소를 시켜버려서 강제귀국을 한~ 학생이 있었으며, 또 대학내 위치한 어학교들(NICE, HELP)이나, 칼리지, 대학들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전학여부 물어서, 진행절차를 독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립어학교에서 다른 사립어학교로의 전학시에만.. 위험부담을 앉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