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시게되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미국의 그때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을 확정 받게됩니다. 요즘은 대체로 6개월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지만 6개월의 체류기간은 최장/최대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6개월을 무조건 있어도 좋다는 것으로 체류기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와이 입국심사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와이 관광은 15일이면 충분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대 1달이상을 체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입국심사를 받으실때는 오랜기간 체류를 하실 계획이시더라도 15일미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입국심사를 편하고 짧게 받는 요령이며 비행기 티켓은 받으시 왕복으로 날짜를 15일미만으로 확정해서 오시기 바라며 현지(하와이)에 도착하신뒤에 다시 항공사로 연락을 하셔서 오픈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날짜를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날짜를 확정하고 예약을 하시면 항공료도 몇만원정도는 싸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도 아끼고 입국심사도 편하게 받는 1석2조, 꿩 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가 되는 것입니다. 참 나중에 변경을 하셔도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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