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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일할 수 있나요?

작성자옥이사랑| 작성시간10.05.21| 조회수45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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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와이유학닷컴 작성시간10.05.21 중요한 것은 영어실력(요구되는 토플점수)과, 미국내 간호사 자격증 취득일 듯합니다. 이 2가지가 준비되시면, 일단 다른 업종에 비해서 취업이나 영주권취득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분들중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간호사분들이 하와이에 있는 듯하니, 가능성을 같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Brian_Jung 작성시간10.05.21 1.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
    2. iBT 토플 (제가 알기로 86점 이상)
    위 두가지만 갖추시면 간호사는 원래 취업이 쉬운 직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상대로 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미국간호사 자격증 없이 취업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한국에서 간호사시니까 간호사 자격증 시험이야 어느정도 공부하시면 당연히 따시겠지만, iBT 토플 86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영어에 대한 기초가 많이 없으시면 정말로 1년은 공부해야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간호사분은 6개월 동안 미친듯이 폐인처럼-잠자다 눈뜨면 그자리에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정도로- 공부해서 토플성적 냈다고 하니까 알만하죠
  • 작성자 옥이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5.23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필리핀분께 영어회화 배우면서 다른부분은 혼자 독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 기본갖춰놓고 시험준비하려구요~
    제가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주위분께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민을 결정하기전에 그곳에서 한달정도 살아본 후에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 시행착오 덜 겪고 현명하게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적은나이가 아니라서 더 어렵네요...
  • 작성자 Kenneth 작성시간10.05.23 토플점수 86점중에 말하기 부분은 만점이어야한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와이유학닷컴 작성시간10.05.24 취업이라는 것은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취득으로 이어지는 신분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의 설명들을 참고하셔야할 듯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합당한 체류신분이 있어야, 체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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