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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ahanul| 작성시간17.06.09| 조회수9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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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enneth 작성시간17.06.09 저도 잘 모르지만, 집구매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기전에 미리 살아보도록 집주인이 허가하는 개념으로 집을 쉽게 팔기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 권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세를 미리 내거나, 보증금을 한달치 이상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 Hahanu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09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집세라는건 월세 개념의 비용인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하와이부동산 작성시간17.06.20 윗분이 설명하는 집세는 월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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