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교 '스쿨링', 불법구분 및 주의안내 / 불법숙소 포함

작성자하와이유학닷컴/미국비자|작성시간21.02.17|조회수2,448 목록 댓글 0

미국학교 '스쿨링', 불법구분 및 주의안내 / 불법숙소 포함

미국 [스쿨링] 프로그램은 유치원/초/중학교의 정규학기에 참여해 미국의 수업과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법에 따라서 미국내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에 주당 18시간 이상 참여하려면 반드시 미국학생비자(F)를 받아서 입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려는 스쿨링 프로그램이 주당 18시간이상의 스케줄인데, 미국비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연방정부법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법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선 방지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학하면 안되는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 주당18시간이상의 수업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불법 유학원들이나 개인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18시간미만이라도 비자자격없이 공립학교 입학은 불법

 

☆★특히, 한국, 서울/강남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모집하여 LA, 하와이 등지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놀라온 부분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불법체류자 수천만명이 살아가는 곳으로 교육의 인권 문제로 인해 이런 불법체류자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내/호놀룰루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을 기준으로 이런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사회적 문제가 되면 10년, 20년전 자료까지 모두 확인해서 처벌을 하는 방식이어서 자녀분에게 평생 피해가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비자를 신청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청서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Yes체크하면 당연히 비자가 거절될 것이고, No로 체크한다면 거짓말이 되어서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니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서에 공립학교 재학여부, 비자없이 학교수업 참여등에 대한 질문이 있음.

 

 

*불법숙소 운영*

그리고, 이렇게 불법 스쿨링등을 소개하는 개인(카페등..)이나 에이전시들은, 하와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곽지역의 불법 숙소를 고액 단기 렌탈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며, 하와이 주정부는 와이키키 외의 지역은 단기임대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못된 대응으로 하와이 입국심사 시 문제가 되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도 있고,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고려하셔야합니다.

 

하와이는 허가되지 않은 와이키키 외 지역의 6개월단기 임대를 허가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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