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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시 진입금지

작성자안재연 강사|작성시간13.05.29|조회수674 목록 댓글 0

 

가끔은 교차로의 신호등 옆에 " 정체시 진입금지 " 라는 안내표지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정체시 진입금지란 : 교차로의 직진이나 좌회전의 신호가 켜저있더라도 차량들의 정체시에는

                             교차로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체가 되는데 신호가 아직 열여있다고 하여 진입을 하시면 더더욱 교차로의 흐름을 다른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까지

 막아버리는 현상이 유발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증폭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원이인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 경찰은 이를 위반할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을 적용해 이륜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 꼬리물기 진입 : 이미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앞차량을 바짝 붙어 진입하는 행위 " 도 교차로의 통행방해가

  됨으로 단속은 물론이고 사고시에는 불리한 입장이 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신호는 대략 2분~4분안에 다시 신호가 열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더욱 다른 차량은 물론이고 본인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행위라 할 수있습니다

 

 

(동영상 : 정체시에도 진입을 하여 다른 차량은 물론 본인 또한 위험한 사황이 되는 영상입니다)

 

 

 

 

(주의) 위의 영상처럼 앞차만 보고 가는 초보운전자에게 흔이 있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적소리에 놀라 당황하면서 급하게 움직이시면...

더욱더 위험할 수있으니.. 단속에 적발되어지거나 다른차량에게 죄송하지만..

침착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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