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합천문인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합천문인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재경합천 문학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따뜻한 우정의
나눔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회원 자격):
서울 경기 일원에 거주하는 재경 합천 문학인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회칙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2.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5조(회원 징계):
1.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고의로 방해한 자 및 손해를 끼친 자는
전체 회원의 결정에 따라 제명을 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본 회원으로서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기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락으로 간주(看做)한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직전회장
2. (현) 회장
3.사무국장 1명
제7조(임원 선출):
1. 회장은 회의에서 추천된 회원을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선 하되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관리한다.
2. 사무국장은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10조(월례회의):
1. 매 2개월마다 하되 짝수 달에 진행한다.
2. 다른 의견이 있으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경조사):
1. 회원 본인의 사망시에는 회비에서 30만원을 보낸다.
2. 본 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회원의 배우자가 사망시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회비에서 20만원을 보낸다.
3. 회원가족 존비속(부모나 자손)의 애경사는 개인 친밀도에 따라 각자가 알아서 인사를 한다.
제12조(관습):
본 회 정관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일반 관례에 따라 의논하고 처리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26년 6월17일 회장의 공표 선언과 동시에 유효하며, 회원은 본 정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정관은 회원 전체의 찬동이 있을 시에는 개정할 수 있다.
2026년 6월17일
재경 합천문인회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