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밀시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에서 시행하는 현장에 관으로 시공된 일정한 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키 위함이다.
2-1. 수밀시험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2-2. 시험대상은 합류식관과 분류식 오수관으로서 관경 800㎜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2-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한다.
2-4.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한다.
2-5.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3. 시험방법
3-1. 관종 및 규격
관종 : PE 이중벽관(삼중복층관) / 관경 :150㎜~800㎜
3-2.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 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 높은쪽의 끝에도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세울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동안 방치한다.
-. 30분 후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4. 관경별 누수허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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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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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량(ℓ/m) |
0.042 |
0.05 |
0.058 |
0.067 |
0.075 |
0.083 |
0.10 |
0.117 |
0.133 |
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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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간(분) |
10 | |||||||||
5. 수밀시험 개략도
6. 특기사항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가.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나.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접합부위
다. 파이프안에 남아있는 잔류공기
라. 결함이 있는 시험기기
마.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7. 하수관 수밀시험 일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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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시험기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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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0.250 |
1.00 |
1.08 |
|
350 |
0.268 |
1.07 |
1.15 |
|
400 |
0.287 |
1.15 |
1.23 |
|
450 |
0.305 |
1.23 |
1.29 |
|
500 |
0.322 |
1.30 |
1.36 |
|
600 |
0.360 |
1.46 |
1.50 |
|
700 |
0.397 |
1.61 |
1.64 |
|
800 |
0.434 |
1.77 |
1.78 |
1) 시험기기는 Cylinder type 1개, Air release type 1개, 급수호스Ø38㎜~Ø50㎜ :10m, 플라스틱통 1개, 연결호스Ø13㎜ 3m등으로 구성된다.
2) 물탱크, 컴프레샤(3.5㎥/min), 용수비용은 별도 계산한다.
3) 기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산한다.
8. 누수시험 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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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시:
2. 시험구간:
3. 관종
4. 관경
5. 접합형태:
6. 접합부: 개소
7. 시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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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수두 |
누수량 |
허용수량 |
판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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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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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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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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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 (인) |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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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ꡒ재시험ꡓ이라 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