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어떻게 가능할까?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5.11.07|조회수733 목록 댓글 0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조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어떻게 가능할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규제이후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양세.

대다수의 문의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어떻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 목적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대상

   - 주택을 포함한 토지 매매, 교환, 사용수익권 이전 등

   - 임대 목적 거래 불가(갭투자나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거래 불가)

   - 단, 입주권·분양권 전매는 별도 규제(전매제한)와 중첩 될 수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시 허가 요건

   -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로 실거주 신고를 할 경우

      → 계약 무효 +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렇다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미등기 (2026년 3월경 예정) 상태로.

   - 현재는 입주권 형태로 거래 가능. 단, 매수자는 보전등기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 계약 후 4개월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기에 매도자와 협의 또는 전세 방식 등 선 입주.

   - 입주 시기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 또는 계약 방식 달리 할 수 있음.

○ 매매 계약 절차

   - 부동산 매매 약정서 작성

   - 허가 신청서 접수 - 반드시 매도·매수자 공동 서명 후 구청에 제출

   - 허가서 발급 후 매매 계약서 작성 (허가 전 계약은 효력 없음.)

   - 허가서 첨부하여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진행.

   -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확인 (관할 구청이 불시 점검 가능)

 

★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인기 있는 이유

 

 ○ 완벽한 생활 인프라

   - 잠실·강동·위례를 모두 아우르는 최고 핵심 입지.

   - 올림픽공원

   - 명문 학군(초등학교 2곳 / 동북중·고교 / 신설 남여중학교)

   - 더블역세권(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

   - 서울 동남권의 완성형 생활권.

 ○ 대규모 커뮤니티

   - 스포츠 컴플렉스(수영장·농구장·탁구장·스크린테니스 등)

   - 스카이라운지·스카이 게스트 하우스

   - 피트니스·G.X·사우나

   - 골프장·스크린골프

   - 카페테리아·북카페·휴게공간

   - 도서관(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 야외운동시설·조경·녹지공간

 ○ 입주 초기 프리미엄 상승 구간

   - 2024년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대단지.

   - 거주 만족도가 높아 실거주 수요 꾸준히 유입 중.

   - 입주가 완료되면서 시세 안정 후 상승 기대감 증가.

 ○ 장기보유에 유리한 구조

   - 자녀 교육 환경이 좋고 살면서 자산가치 지킬 수 있는 아파트.

 ○ 결론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조건 충족시 매매 가능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규제속에서도 꾸준히 선택받고 흔들림 없는 단지

   - ‘토허제라서 못 산다’가 아니라, ‘토허제이기에 진짜 실수요자만 남는 시장’

   - 규제속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예상 되는' 아파트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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