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세입자 들어 있는 매물 거래 가능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6.05.12|조회수262 목록 댓글 0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기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

     → 따라서 세입자가 들어 있는 매물의 경우 4개월내 입주가 불가하여 거래 어려움.

(개정)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

     → 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고

     → 허가를 받고 4개월내 매수자는 주택을 등기해야'

     → 늦어도 매수자는 2028년 5월 11일내로 입주하고 2년거주 의무 있음.

     → 매수가 가능한 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적용 시한)

     → 2026년 5월 13일 입법 예고 →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

     → 5월 29일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및 허가 가능.

(매도 가능 주택)

     →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현행대로 가능하고

     →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전체로 확대

     → 다주택자도 가능. 단, 양도세는 중과 적용.

(올림픽파크 포레온 적용)

     →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에도 입주를 못하고 전·월세를 놓은 조합원분들이 많은데.

     → 그동안은 토허제 상황으로 인해 매매 자체가 거의 불가 했지만

     → 이번 조치로 입주 가능 매물 뿐만 아니라 전월세 놓은 매물도 매도 길이 열렸음.

     → 단, 매수자의 입주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만기 6~2개월전에 해야 하기에.

     → 만기가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해야.

(올림픽파크 포레온 양도세 및 재산세)

     → 각 동호수별 공동주택가격을 주민센터와 생활지원센터에서 열람 중.

     → 올해 개략적인 재산세가 궁금하신 경우 해당 동호수의 공동주택가격을 파악 하시고

     → 전화주시면 대략적인 재산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도를 계획하시는 경우로 양도세 상담도 가능 합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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