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이 매매로 이사 해야 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 연장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부터.
◆ 매수자 요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한 사람 가능.
◆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연장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허가 받은 후 4개월내 등기 필요.
◆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잔여 임차기간만 인정 → 갱신계약도 추가 인정)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3년3개월간 입주 유예 가능.
○ 단, 늦어도 2029년도에는 입주해야.
○ 갱신계약 없는 경우 :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당시의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해야.
○ 갱신계약 있는 경우 :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 2027년 12월 31일전에 갱신계약 체결하고.
- 갱신계약은 2026년 10월 1일 ~ 2027년 12월 31일안에 시작해야.
◆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미치는 효과 분석
(현재 상황)
○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임대차가 26년 11월말부터 27년 3월말 사이 몰려 있는 상황.
- 따라서 비거주 장특공제 문제로 매도 하려는 매물들이 임대차 만기에 맞추어 몰리는 상황.
- 또한 임차인들의 경우 소유자분들의 매매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로 종종 갈등 상황 발생.
- 실제 임대차 만기에 맞추어 매도를 위한 매물들이 현재 증가한 상황
(향후 개선 사항)
○ 임차인과 갱신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27년말까지 매매에 시간적 여유가 높아진 상황.
○ 즉, 임차인이 있더라도 장특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27년말까지는 매매 시기 조율 가능.
○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만 매수 할 수 있기에 유의 해야.
○ 결론적으로 27년 12월말까지는 임대차 갱신계약 된 매물이라고 매도 가능 하고.
○ 매수자 입장에서 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자인 경우 갭투자가 가능함.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