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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 공지 사항(보존등기 신청 접수)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6.05.15|조회수460 목록 댓글 0

아래는 조합 공지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1. 지난 3. 25. 이전고시후 조합은 그간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완비하였고, 오늘 5월 14일 조합은 일반분양자 취득세 637억원 및 주택채권 매입할인납부금액 105억원을 납부한 후 아파트 및 상가의 등기신청 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등기신청 접수후 일괄보존등기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고, 금년 8월경으로 예상합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여 임차인 등이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대출 은행이 1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시 전출을 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경우로 자녀나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일시 전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안내

입주시 환급금을 받으신 조합원 중 양도세신고 대상인 조합원께서는 5월말까지 양도소득 관련사항을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

작년 조합의 환급금을 받으신 조합원 중 본인의 이자등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이 초과 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5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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