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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경우 세금 문제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5.02.08|조회수544 목록 댓글 0

◆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 주택수는 부부만 합산하여 적용. 단, 직계존속 보유 주택은 함께 동거해도 주택수 합산 안함.

 ○ 1주택자의 월세는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 12억이상일 경우만 적용.

 ○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과세.

 ○ 3주택이상자는 월세와 ( 전·월세 )보증금(간주임대료) 함께 과세.

◆ 세금신고 방법

 ○ 월세 수입이 있어 과세 대상이 될 경우 1월 1일 ~ 2월 10일 사이 사업장 현황 신고 하고.

     - 국세청 홈텍스 신고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

     -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신고 남부 가능.

 ○ 연 임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예) 다른 소득이 있는 1주택 보유자가 보증금 6억-월세165만원 월세를 받을 경우

     - 아래 계산과 같이 월세165만원을 받을 경우 연 분리과세 세금은 약 1,386,000원.

 

 ○ 연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상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 기타 사항

 

 ○ 국세청은 월세를 어떻게 파악하나?

     -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과 전월세 신고제가 법제화 되어 있어 자동으로 국세청 연결.

     -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시 국세청 자동 연결.

 

 ○ 주택 임대소득이 나오니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 할 필요 없다. 자진신고만 하면 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쪽이 세금 절세가 가능한가?

     - 통상적으로 분리과세가 절세에 유리.

     -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 가능.

 

 ○ 부부가 공동소유의 경우 각자 소득을 감안하여 유리한쪽으로 임대소득을 몰아주면 유리 할 듯.

     - 단,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임대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기에 유의.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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