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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 '1+1' 배정 조합원 언제 따로 분리해서 매매 및 증여 할 수 있을까?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6.01.12|조회수220 목록 댓글 0

 

 

 

< '1+1' 배정 조합원 원칙적 매매 및 증여 가능 시점 >

 

 ○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1+1' 배정은 대다수 22평+14평 / 18평+18평 / 18평+14평.

 

 ○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준공이후 입주 완료 상태로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 등기사항으론 토지등기부만 존재 하고 있는 상황.

 

 ○ 입주권 상태에서 '1+1' 전체 통 매매는 가능하나 현 시점 통 매매도 이전고시를 앞두고 있어 어려움.

 ○ 결론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매매(증여)개별 등기가 완료 되어야 가능.

   → 이전고시일이후 계약 가능하고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개별등기 이후로 가능.

 ○ 구청에서도 현 상황에서의 토지거래허가는 불허가 중.

   →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청 허가도 이전고시일이후 가능하기에 실제 거래도 이전고시일이후부터.

 

 ○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1' 배정이 모두 60㎡이하인 상태이기에

   → 예를 들면 '18평 + 18평' 배정자의 경우 원주택 18평은 등기 완료 후 매매(증여) 가능.

   → 추가로 배정 받은 18평이전고시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후 매도(증여) 가능.

   → 원주택에 해당되는 동·호수는 조합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음.

 ○ 원칙적으로 '1+1' 주택은 하나의 조합원이기에 분리하여 등기 완료전 매매(증여)는 불가.

 

 

< 중개 현장 상황 >

 

 ○ 중개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 18평 등 소수 개별 거래가 진행하는 상황이나.

   → 그 소수 거래의 핵심도 매도자의 다주택자 중과 및 종부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듯.

   → 이전고시가 3월말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를 포함한 대체적 중론이고.

   → 그렇다면 등기 완료 시점도 확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의 매매 약정은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임.

 

 

올림픽파크 포레온 '1+1' 배정 조합원들의 매매 및 증여 가능 시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간략히 원칙적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며 거래 허가 또는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는 구청 및 조합에 문의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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