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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핌픽파크 포레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6.02.12|조회수349 목록 댓글 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대책을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자 + 20%p / 1세대 3주택 이상자 + 30%p

    - (적용대상)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적용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적용 시점)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 예고.

 

◾다주택자로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사항

  ○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11월 9일내)내 잔금 및 등기이전.

   → 매수자는 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해당 주택에 입주.

   → 가계약 또는 허가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 없고.

   → 5월 9일까지 허가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증빙 필요.

   → 따라서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은 허가 기간을 감안 4월 중순까지는 이루어져야.

  ○ 다주택자가 임대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매도하는 경우

   →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허가 신청시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 임대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 적용 불가.

   → 임대중인 사항을 증비하기 위해 허가시 추가 서류는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결론

  ○ 다주택자로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매도하려면 허가 기간은 순 영업일 15일이내이기에.

  ○ 매수자를 구해 매매약정서 작성하고 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여유있게 4월 중순까지는 매도해야.

  ○ 다주택자로서 임대를 주고 있는 매물도 5월 9일전 계약 조건으로 매도 가능.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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