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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 개편 내용(양도세/종부세) 요약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6.08.04|조회수648 목록 댓글 0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 먼저 2026년 세제 개편 내용 중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관련 ]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1세대 1주택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

 ○ 2027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 202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거주만.

 ○ 공제 한도 신설 : 28년 20억 → 29년이후 10억원.

    -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주택 :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 안분하여 적용,

 ○ 올림픽파크포레온 10년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한 경우

    - 2027년 12월말까지 양도할 경우 : 장특공제율 48% 적용.

    - 2028년 양도하는 경우 : 장특공제율 32% 적용 → 공제한도 20억원

    - 2029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 : 장특공제율 16% 적용 → 공제한도 10억원.

 

 ○ 거주 기간이 2년이상이 안될 경우 매도는 2027년말전까지 양도 해야 → 최대 30% 적용 위해서.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 중으로 거주공제도 배제.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 2027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현행 2주택자 기본세율+20%p → 2027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5%p로 한시 완화.

    - 올림픽파크포레온 다주택자의 경우 2027년도가 다시금 매도의 기회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소재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 보유기간을 최장 3년 거주기간으로 인정, 단, 요건 충족시.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5년 이상 거주수도권 주택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일 것.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 양도 후 5년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등 해당시 추징.

    - 27.1.1.~28.12.31.양도분 적용.

[ 종합부동산세 관련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조정

 ○ 거주하는 1주택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12→14억원으로 인상.

 ○주하지 않는 1주택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12→9억원으로 인하.

 ○ 그 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시가 13억원 수준) 초과 시 과세대상으로 하되.

    - 기본공제 9억원 중 4억원기본 적용, 5억원(4억원 초과분)은 주택가액 합계에서.

    - 거주 주택 가액 비중 만큼만 공제.

 ○ (공동명의 1주택)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 부부 개별 납부 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신청 필요).

    - 부부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거주시 각 9억원 공제, 비거주시 각 4억원 공제.

    -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거주시 14억원 공제, 비거주시 9억원 공제.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조정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단, 1세대1주택 제외) → 80%까지 단계적 상향.

    -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 1채, 비조정지역 주택 1채 소유한 경우에도 80%까지 적용 포함.

 ○ 그 외 납세의무자(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 조정지역 1세대1주택)는 70%까지.

 

 

 

◆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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