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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세대 분리 요약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4.12.27|조회수941 목록 댓글 0

 

◆ 양도세

 

 ○ 양도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

 ○ 즉,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장소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동일 세대.

 ○ 부부는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 불가.

 

 ○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하여 자녀가 1주택을 보유 중일 때 세대 분리

   -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 30세 이상인 경우

   -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경우. 단, 미성년자는 혼인해도 세대 분리 X.

   -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매도를 위해 주택 보유 세대원을 세대 분리 할 경우 매매 잔금 전후 1년 이상 세대분리 필요할 듯.

    → 양도세 신고이후 즉시 합가 할 경우 의도적 세금 회피로 인정 되어 세무 당국과 다툼 방지 목적.

 

 

◆ 취득세

 

 ○ 취득세는 동일 세대 여부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

 ○ 따라서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되어 있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

 ○ 즉,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해야.

 ○  30세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택 취득 시점부터 역산해서 12개월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필요.

     -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부모가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시에는 자녀가 비조정대상지역 매수시 중과 없음.

 ○ 그러나 부모가 다주택이거나 자녀가 조정지역 매수시에는 세대분리 검토 해 봐야 할 듯.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삼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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