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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경호처장|작성시간25.01.17|조회수361 목록 댓글 0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그 발표 내용 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1.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

 

 ○ 개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과세.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로 규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그동안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를 과세해 왔음.

 ○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3.5%)을 말 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원칙이나 

 ○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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