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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모르면 손해보는 바뀐 도로교통법 다섯 가지

작성자다반사|작성시간18.11.16|조회수137 목록 댓글 0

 

 

 
바뀌는 도로교통법 항목 다섯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몰라서 단속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면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정하게 되는데요.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도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효되도록 시행일을 지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국민이 두루 알게 되고 준비되게끔 개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등의 기간이 경과한 뒤로 시행일을 정하고 발효되도록 하죠.
이달 하순인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많이 홍보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도 꽤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 모르고 실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도로교통법 다섯 가지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되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준과 같은 음주량일 때 범칙금을 내게 되는군요.
그런데 만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음주단속처럼 길을 막고 단속할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예전처럼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보행자를 치는 경우도 있겠고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나 시설물에 부딪히는 경우 등이 있겠죠?
어떤 경우든 자전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되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게 되고 단속되는 겁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비틀대도 의심돼서 단속될 수 있을 테고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말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앞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도 모터사이클을 탈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강제사항이 아니었지만 최근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시기상조란 이유에서죠.
언젠가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도 마련될 날이 오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고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다친 환자들 중 40%가량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별 걸 다 법으로 정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 항목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항목이겠네요.
이제부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그리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맨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일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안내할 의무는 있지만, 안내를 받고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언제고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팔기 전까지는 차에 압류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납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 체류하게 돼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분들은 닥쳐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기 바랍니다.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비탈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항목입니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동장치 즉,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안전조치를 해둬야 하는데요.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길가 쪽으로 핸들을 돌려두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도로교통법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 여러분에게 해당될 빈도가 높은 세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자전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된다는 것과, 이제 차에 탈 때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탈진 곳에 주차할 때는 차량 제동장치뿐 아니라 추가 미끄럼 방지 조치도 해둬야 한다는 것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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