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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park 작성시간10.02.04 군인의 계급 에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우 관련근거 총리 훈령 제157호와. 총무처 예규 제219호 (.86.6.17)근거에의하면
군인의 대장은 장관급. 중장(별셋)은차관급. 준장/소장은1급(관리관). 대령은2급(이사관). 중령은3급(부이사관). 소령은4급(서기관). 대위는5급(사무관). 중위는6급. 준위/소위는7급. 원사/ 상사/중사는8급. 하사는9급 상당의 예우임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의 총수인 경찰 청장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이며. 순경은 9급 공무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