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불가
- 분류
-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및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이하)
-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ㆍ세탁실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됨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원룸형ㆍ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함
-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됨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 감리 |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 분양가 상한제 |
<적 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한 |
<미 적 용> |
| 입지지역 | 도시ㆍ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
|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
|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