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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작성자천사미소|작성시간11.03.09|조회수376 목록 댓글 0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불가
분류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및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사진이미지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원룸형 사진이미지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ㆍ세탁실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됨

기숙사형 사진이미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원룸형ㆍ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함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공통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감리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적 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한
<미 적 용>
입지지역 도시ㆍ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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