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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의 탐욕(貪慾)과 저주(詛呪)>
여호수아7:1~26절
"이스라엘이 자손(子孫)들이 바친 물건(物件)을 인하여 범죄(犯罪)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支派) 세라의 증손(曾孫) 삽디의 손자(孫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物件)을 취(取)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子遜)들에게 진노(震怒)하시니라"
1.죄에 대한 연대책임(連帶責任)과 아간.
1)한 사람 아담의 죄로인하여온 인류(人類)가 죽
음에 이른 것 같이(창3:~24-롬5:12).
※롬5:18=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義)의
전가(轉嫁)로 믿는 자가 살게되고.
2)아간 한 사람의 범죄(犯罪)로 전 이스라엘의 범
죄가 되어서 36인이 아모리 전쟁(戰爭)에서 전
사(戰死)했다(7:5) 아간의 탐욕(貪慾)에 의한 하나 님의 진노(震怒)가 임하셨다(7:1).
3)그리고 아간의 자녀(子女)와 우양(牛羊)과 나귀와 장막(裝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 에서 연대책임(連帶責任)에 의해서 멸망
(滅亡) 받게 되었다(7:24~26).
※겔18:20/신24:16/열하14:6=자식(子息)이 부모(父母) 죄값을 책임(責任)질 필요(必要)가 없으나 아간의 가족(家族)들은 아간이 흠친 물건(物件)들을 집안에 숨길 때 보고도 말리지를 못 하여 동참(同參) 죄로 간주(看做)되어 연대책임(連代責任)이 되어서 가족(家族)이 몰살(沒殺)
을 당했다(7:22~26).
4) 아간이 용서(容恕)받지 못 한것은 죄가 발각(發覺)된 후에 뒤 늦은 회개(悔改)였기 때문이다(7:20~21).
※ 죄는 회개(悔改)하면 남의 죄값(罪價)을 전가(轉嫁)받지 않고 각자(各者)가 책임(責任)을 진다(겔18:20,30/갈6;5/계2:23/일요1:9/시
32:5/사1:18-행3:19/눅13:3/시7:12).
※택(擇)하심을 받은 자는 회개영(悔改靈)을 주셔서 회개하고(슥12:10/고후7:10/렘31:9/딤후
2:15/행11) 용서(容恕)를 받게 된다(일요1:9/시32:5/사1:18; 55:7).
18)그러므로 죄 값이 쌓여 사망(死亡)하지 않도록 죄는 반드시 회개(悔改)해야 산다(약1:15).
아간은 뒤 늦은 회개(悔改)였기에 용서(容恕)받지 못했다(7: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