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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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법상에는 외국인이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단 1시간을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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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SP는 어떻게 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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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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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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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 여권 - 사진2~6장 - 신청비(4,700-5,000 페소) - 현지은행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로 현지에서 $600 이상잔액으로 페소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학원에서 서류절차를 대행하므로 학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