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필리핀 유학 정보

SSP (연수허가증 - 어학연수)

작성자하루|작성시간06.09.02|조회수101 목록 댓글 0
1)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필리핀 이민법상에는 외국인이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단 1시간을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2) SSP는 어떻게 받는가?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다. - 여권
- 사진2~6장
- 신청비(4,700-5,000 페소)
- 현지은행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로 현지에서 $600 이상잔액으로 페소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학원에서 서류절차를 대행하므로 학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