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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려견 외출시 인식표 반드시 부착해주세요

작성자동물과함께행복|작성시간20.03.26|조회수317 목록 댓글 0

반려견이 동물등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산책 등 외출시에 반드시 반려견 인식표를 해야 합니다.

인식표의 재질, 모양, 크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각자의 개성에 맞게 만들어

목줄 등에 부착하여 반려견을 지켜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인식표에 표시해야할 사항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

  ★ 위반시 과태료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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