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동물등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산책 등 외출시에 반드시 반려견 인식표를 해야 합니다.
인식표의 재질, 모양, 크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각자의 개성에 맞게 만들어
목줄 등에 부착하여 반려견을 지켜주세요~~
○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인식표에 표시해야할 사항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
★ 위반시 과태료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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