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관람한 파 엔드 어웨이에 나온 땅의 무상 급여는 홈스테드법에 기인 합니다.
홈스테드법 (Homestead Act) 은 남북전쟁 때인 1862년에 성립한 미국의 자영농지법입니다.
그 내용은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자(이민 포함)에게는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과,
5년간의 거주 대신 6개월을 경과하면 그 토지를 1에이커에 1달러 25센트의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로 미시시피강 이서의 미개척 지역을 신속히 개척하고 동부산업자본의 국내시장 확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자영농민의 수를 늘리려는 것이 이 법률의 의도였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여 1883년까지 약 23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주어지고 정주자가 증가하여
프런티어(미개척지)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토지투기에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홈스테드법 발표 10년뒤 캐나다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토지를 마을단위로 측량하여 각 마을을 6평방마일(9.7Km²)분할하고 각 평방마일을 4등분 하여 160에이커당 한 가구에게 땅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토지측량묘사방법인 타운쉽 (Township)은 6평방마일의 정사각형의 토지이고 36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섹션은 640 에이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0에이커를 4등분하면 160에이커가 되지요.
따라서 160에이커를 나눠준 것은 1평방마일을 4등분하면 160에이커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60에이커면 약 20만평 정도입니다. 참고로 경북대 면적이 23만평이지요.
이후에도 미국의 토지는 160에이커 단위로 농사를 짓거나 팔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골의 작은농장의 이미지가 160에이커의 농장이라던가.
노스다코타에선 외국인이 160에이커이상 살수없다던가.
다양한곳에서 160에이커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