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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작성자하늘땅|작성시간10.11.25|조회수94 목록 댓글 16
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뉴시스 | 김종민 기자| 입력 2010.11.25 15:03  

 


기각 6 : 위헌 2 : 각하 1…"남여차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30)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또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한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소는 "남·여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 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밖에 민형기 재판관은 "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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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전투력 확보’...’남자만 병역’ 합헌인 까닭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1.25 15:56

헌법재판소가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헌재는 '남녀간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을 들었다.

헌재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충 의견이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시각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희옥 재판관은 여성 등도 병역의무에 갈음하는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는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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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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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적법절차 | 작성시간 10.11.27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동일한(=같은)의무로 알고 있는 회원님들이 계신것 같군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의 의무 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인정되는 합리적 차별은 당연히 평등권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한 귀결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늘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1.27 적법절차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신장,체중 말구요.
  • 답댓글 작성자적법절차 | 작성시간 10.11.28 하늘땅님. 답변 입니다. 저에게 남자와 녀자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 하시기 이전에,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해 하시는 것이 우선 순위인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헌법 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늘땅님의 만족을 채워 줄수가 없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하늘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1.28 죄송하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라니 제가 단박에 ""깨갱"소리가 나오는데요. ㅎㅎ 현재의 헌법으로 맞더라도 위 소송을 제기한 30대의 남성처럼 요즘 젊은 남자들 대부분,여자들 까지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헌소송까지 냈다는건 앞으로 병역의무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성의 공익,대체복무, 아니면 군가산점 등으로요, 적법절차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헌법공부...해볼께요.
  • 답댓글 작성자kbd112 | 작성시간 10.11.30 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을 올린것 뿐입니다.
    참조로 관련하여서 댓글(답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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