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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공판중심주의재판과 공판조서

작성자대단한사람|작성시간12.04.21|조회수117 목록 댓글 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12회

사건번호; 2012고단6626 무고                                       기 일 2012. 4. 12. 11;10.

판     사; 권기만                                                        장 소 서관 525호 형사법정

피 고 인; 남선우                                                        공개여부 공개

검     사; 박성욱                                                       고지된

다음기일 2012.5.24. 10;00

변호인; 변호사 김정윤(국선) 각 출석

.....................................................................................................................

판사

피고인이 신청한 2012.3.28.자 법정녹음신청을 허가한다 고지하고, 녹음장치에 의해 녹음할 것을 명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이를 고지

 

판사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신청한 2012. 3 13.자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한다 결정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피고인)

 

판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판사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

 

검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위견 진술

 

판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변호인

재판과정에서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피고인이 김현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 내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현재도 입원을 미루며 본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랜 재판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재판을 임하였던 심정과 이 사건이 형법 제39조에 해댱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지금까지 본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사진이 거짓이니 이를 밝혀달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상해사건과 무고사건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음으로 이번에도 유죄가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07. 3. 23. 09;40경 김현석이 피고인의 차를 가로 막으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현석은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고 “야 이세끼야, 왜 내 차 차고 도망갔어” 하면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피고인이 맞은 자국, 임정자의 증언, 경찰관이 찍은 사진 등 여러 정황상 맞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김현석을 밀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왔어 피고인은 경찰에게 접촉사고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폭행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일도,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석은k를 하였고, 닷새 만에 상해흔적 사진과 전치 8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재조사를 하였고, 첫날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하여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피고인은 부상이 있었지만 김현석에게는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목격자(윤정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피고인이 김현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상해사진은 김현석의 사진이 아니고, 몇 달 후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엑스레이 필름도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거짓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상해사건과 무고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공판중심의 재판으로 증거조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관들의 진술과 의사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제출된 사실조회 답변서와 상해진단서의 기초가 되는 엑스레이필름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진료소견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4시 10분에 촬영했다는 엑스레이 필름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재활의학과 엑스레이 필름이나 가야병원 엑스레이 필름은 좌측 어깨를 관찰하기 위해 찍은 필름이 아니고 가슴부위를 촬영한 필름입니다, 특히 성모병원에서 제출된 필름은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작성한 조동수사기록과 의사의 진료소견서와 상해진단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피고인은 판사님 덕분에 이 법정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지난 몇 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께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공판주임주의재판에서는 공판정에서 제출된 증거로만 판다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아들사건과 관련하여 15년간의 법정 다툼으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르러다보니 어떤 여자가 도와 달라하여 도와주다가 성추행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잘못입니다,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심었지만 결국 이사실이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웃, 그리고 피고인을 알고 있는 모든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인간관계가 모두 망거지고, 피고인의 건강도 악화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혈액암 3기입니다, 김현석이가 피고인을 밀어 다친 곳이 4,5번입니다, 그러데 이제 이곳이 주저않아 피공인의 키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법정에 서는 것은 죽기 전에 반듯이 누명을 벗겠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판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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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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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판사이모 | 작성시간 12.04.21 무고혐의가 ,,,뭔 형량이 3년씩이나 ,,,거참 ..... 너무 이해 불가하네요
  • 작성자오판사이모 | 작성시간 12.04.21 항상 ,,사실관계 요약한 후,,법리적 개념을 명확히 정리 제출하는 것이 (예 판례 인용등) ...그것이 나중에 /// 2심 3심 재판에 필요 합니다
  • 작성자오판사이모 | 작성시간 12.04.21 우리나라 재판은 ,,거의 8-90% 원님 나발 재판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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