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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전관예우, 물먹은 법관" 대응 전략 방법은?

작성자여명|작성시간13.09.25|조회수70 목록 댓글 0

 

 

★ 기고문에 대한 저의 소고

 

 

본문 기고자가 올린글은 정답은 아닙니다.

기고문은 제가 승소 경험담이며 참고 할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누구를 잘했던 못했던  마음에 들던 말든 참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올리 기고문을 이렇쿵 저렇쿵 안했음 좋겠습니다.

어떤분은 참고가 될것이고 어떤분은 가치없는 기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 경험담 요청에 의거 올리는 기고문이며 참고만 하셨음합니다. 

 

제가 수차례 승소 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참고하여 다만 정말 억울한 사피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전관예우, 물먹은 판사’ 필승 전략 대응방법 ~

 

상대가 돈이 많고 빽있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로 패소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관예우와 판사에게 물을먹였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면 100% 패소 할 수 밖에 없다.

 

원고인 '여명'은 직접 변론하여 '승소' 할 수 있었다. 

 

♦ 그 이유는?

상대방이 전관예우변호사 선임 또 물을먹였다면 절대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 패소한다.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응할 수가 없다 이쪽 변호사가 이기려고 대응하면 이쪽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왕따를 당하여 향후 변호사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로 인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 사피자는 속도 모르고 돈 잃고 변호사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 당할 수 없는 방법은?

본인 사건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절대 상대방 보다 먼저 변호사를 선정하면 안된다. 상대방 변호사가 선정되었다면 상대반 선임 변호사가 전관예우인지 그 변호사 성향을 파악한 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 홀로 소송 변론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 상대방이 힘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적 '법리'로 따지면 된다.

●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과 변론기일때 변론비법 대응방법

 

♦ 첫 번째 : 상대방이 힘있는 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속기록이 정확히 작성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물먹인 판사와 전관예우를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생명줄이었다.”

 

♦ 두 번째 : 변론을 잘 하기 위해 법리등 지난변론때 판사가 뭘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사건 핵심을 법리 검증가지고 변론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라. 그러면 변론자신감과 변론 웅기웅변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 세 번째 : 변론기일때 내가 제출한 서증을 반드시 증거채택을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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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필승 대응 방법 실전“예” 다.

 

♦ 원고 : 여명 (직접변론)

♦ 피고 : 상대방 최고의 실력 변호사 선임

 

♦ 상대방은 막강한 재력과 막강한 조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바위에 계란치기 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냈다.

 


● 다음은 승소한 변론 실체 입니다.

 

♦ 첫 번째 변론기일 때

재판장 : 인정심리와 제출한 소장부본등 서증호증를 확인한다.

            “원고 피고 다 맞나요.” 원피고 : “네 맞습니다.”

 

원고 : “재판장님 갑호증 000호증은 공문서증이고 000호증은 상대방 서증이므로 증거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검토하여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변론기일은 00월 00입 니다.”

 

♦ 두 번째 변론 기일

재판장 : 피고 변호사에게 0000 “맞나요.” 변호사 : “네”

 

원고 : “재판장님 원고가 00월 00일 변론조서를 등본을 발급받으러 갔으나 지난번 재판 변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 “알았습니다.”

 

원고 : “지난번과 오늘 변론 속기록을 10일 후 발급받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장 : 짜증스런 말투로~ “알았습니다.”

 

원고 : 지난번 변론기일때 서증 00호 00호 증거 채택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증거채택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 마지못해 '증거채택'을 해주었다.

 

재판장 : “원고는 피고의 000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뭘 보고 불법 이라 합니까? ”

원고 :  관련 규정 제00호 법 규정 위배사항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재판장 : 상대방 변호사에게 물어 본다 원고 말이 맞습니까?

         상대방 변호사 근거 없이 횡설수설 한다.

 

원고 : “재판장님 지금 상대방 변호인 말씀은 증거없는 허구입니다.”

       “다음에 원고가 변호사님의 허구를 서면으로  잘못됨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 : “원고피고 할 말있나요? ” “원․피고 없습니다.”

재판장 : 다음 변론기일은 00월 00입니다.

 

 

♦ 세 번째 변론기일

재판장 : “원고 준비서면 서증 00호 제출 맞습니까?” 원고 : “네”

         “피고 준비서면 서증 00호 제출 맞습니까?” 변호사 : “네”

          “원고 피고 상대방 제출 서류 다 받았죠?” 원고 피고 : “네”

 

재판장 : “원고의 불법행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고 : “원청인 중앙회 유권해석 불법행위 00서증 보십시오. 불법해위가 맞습니다.” (재판장 서류 검토 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재판장 :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사“네 00증인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 “증인신청을 채택하겠습니다.”

원고 : “재판장님 증인신청 거부하겠습니다.” 상대방 변론인의 증인신청은 원고의 “직계가족은 증인신청이 안 됩니다.”

재판장 : 직계가족이 맞습니까?   원고 : “네”

 

원고 : “재판장님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변론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장 : “그럴일 없습니다.”

원고 : “ 0000이것은 제가 구술 변론하지 않는 말이고 0000말은 속기록에 빠졌 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신경질적으로 변론조서는 정확하다고 강변한다.

원고 : 여기는 재판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몇 명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재판장 : “속기록 사무관에게 정확히 작성 하라고 말한다.”

           (사실상 재판장의 조작이 맞다)

재판장 : “다음 기일은 00월 00일입니다.”

 

재판장 : 이날 변론기일 부터는 “공문서, 상대방 문서, 법규정” 서증은 증거로 알아서 채택 해주었다.

 

♦♦♦ 피고 손을 들어줄려는 재판장과 장장 1년여동안 입시름하고  재판장이 안되겠다 싶었는지 재판장이 변론 종결시점에 와서 '화해'를 하라 한다.

 

재판장  : "원고 "네"    피고와 화해를 하시죠?"

원   고  : "재판장님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데 화해를 하라 하십니까?  판결로 선고해 주십시오." 

 

재판장 :  재판장 벌레씹은 얼굴로 찡그리던이 알았습니다.  변론 종결하고 다음선고 하겠습니다.  선고일은 00월 0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최종 선고에서  원고 승으로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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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패소 하자 항소를 했다.

♦  피고의 항소로 (광주 고등법원 심의 결과)

 

원고(피항소인)  :  여명

피고(항 소 인)   :  피고 유명한 변호사 선임(로펌)

 

♦  첫번째 변론

 재판장 : 인정심리 마치고 쌍방 항소부본등 제출 및 송달 확인하다.

 원   고 : 재판장님 원심에서 충분히 입증증거로 심리를 마친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서는 새로운 사실이 단 한건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변론을 종결해주십시오.

 

재판장 : 원고의 주장이 맞습니다.  "피고 변론인 할말있습니까?"

항소변론인 : 증인를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000 신청합니다.

 

재   판   장 : 원고가 충분히 입증된 사항으로 증인신청 불허합니다.

원         고 : "재판장님 피고가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판   장 : 피고의 다른 사실이 없으며 다음에 종결 하겠습니다.  "피고 는 다음 변론 기일까지 재출 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재   판   장 :  다음 변론 기일은 00월  00일 오전10시입니다.

 

 

♦  2번째 변론 기일

    피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 하지 못해  재판장이 변론종결 하였다. 변론 2번째 변론종결 시켜 최종 완승으로 선고를 받아냈다.

 

♦ ♦ ♦ 피고는 더 이상 대법원 상소를 하지 않아  원고가 '완승'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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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언 ~

♦ 위와 같은 수순으로 변론조서가 정확한지 조서 등본을 반드시 변론10일 후 조서가 잘 작성 되었는지 반드시 챙겼고 증거와 법리로 따져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사피자 본인은 변론이 끝나면 10일후 변론등본을 발급받아 내가 변론한 속기록이 잘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 조서가 필승의 생명줄입니다.”

 

♦ 변로조서 등본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생명줄 이며 잘못작성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에 재판부는 반드시 변론조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변론조서 등본은 변론 10일 후쯤 후에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변론조서는 생명줄 내가 믿는 "천만군의 '빽'이었습니다." ♦♦♦

 

그러나 재판장은 보통 변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재판장이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반드시 변론조서(재판속기록)를 작성토록 되어 있어 작성되지 않을땐 변론조서 작성토록 따져야 하고 반드시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저쪽에 유리한 허위 작성등 잘못된 변론조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것이 내가 가장 선호 하는 변론조서 챙기는 이유이며 "천만군 '빽'이었습니다." 

 

억울한 사피자님들 변론조서를 잘 챙기십시오."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억울한 사피자들이여 ! 필승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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