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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어찌 하오리까 ? (2단)

작성자인내|작성시간07.08.12|조회수114 목록 댓글 5

 

저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한   판결은  핵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배척하는 재판장의 증거 채택에 승패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김명호교수가 판결을 받은 판결문 속에  김명호 교수 제자들이 서명하지 않은 진술서를 재판부에서

 

채택하여  김명호 교수에게 교수로서 품위와 자질에 대해 문제를 삼아  판결하여 패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의 소송에서 중요한 핵심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이백만원으로  토지를 임차하

 

였는데  위조된 계약서 약정에 저가 계약할 당시 "임차인(저)가 정상적으로 임차할 때 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적인 계약(5년)으로 인한 반대급부에 의해 임대인의 소유건물로 2층을 해 주기로 한 사실

 

을 확인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가 부동산사무실을  문애희와 방문하였을 때 토지 임대료가 이천만원에 이백만원에 나와 있었고

 

상대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얼마인데 깍아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물권을 내 놓으면서 시세에

 

따라 나와 있었던 물권이었으며,  저는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미관지역)으로 인해  4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기에 토지 임대가 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일부 주인이 건축한 것 말고는)하고 있어

 

임대료가 달세만 저가 임차한 바로 옆에 땅도 월 700,000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 한 것입니

 

다.

 

김명호 교수와 거꾸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이 나와 진술 한 내용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질문과 답변이기에  누락 기재하고 원고와 증인이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조항을 만들

 

고  위 사실에  부합되는  질문은 삭제 하여 증인 신문조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억울하다고 생각 하는 판결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사실들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실체적인 진실규명 없이 판시하시는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 힘없는 국민들이 판결에 승복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의 주장을 준비서면에 해 온 사실이라도 증인의 증언으로서  증거의 가치로 확실히

 

인용 될 수 있기에  증인 신문사항과 답변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 할 만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더 큰  눈과  법정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을  주지 시키

 

고자 함이며, 

 

저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공지하는 것은  더 이상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

 

과  소송  천국의 오명을 벗어  날 수 있는 것은  법조인들이  부패 할 수 없도록  우리들이  힘을 합쳐

 

국민들에게  부여 받은  권리를  사회의 정의를 위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들의 노력과  국민의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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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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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7.08.12 잘 하셨습니다. 방청격의 일부가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된 진정서면 좋은데....
  • 답댓글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7.08.13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도 감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인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8.12 생각 못 하였는 데 진정서는 사법피해자들의 방청객들에게 받아서 내어야 겠네요. 녹음 신청 하였으니 녹음 재생 신청 청구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달팔 | 작성시간 07.08.12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에 현직 국회의원과의 싸움이라..ㅉㅉㅉ
  • 작성자하늘땅 | 작성시간 07.08.13 인내님 용기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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