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라고 할 수 없다.

작성자죽릉|작성시간07.08.19|조회수107 목록 댓글 3

부산지법 공도일 판사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 못해 무죄”   2006년 10월 15일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공도일 판사는 손님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전OO(44,여)씨에게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며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1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류OO씨와 노래번호 입력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0회 때려 이빨이 흔들리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류OO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공도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 판사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류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당시 주점에 손님으로 온 현장 목격자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판사는 또 “류씨가 피고인과 시비가 있기 전에 이미 자신의 일행들과 싸운 사실이 있는데다, 피고인과 목격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류씨는 자신의 손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류씨의 입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 작성시간 07.08.19 자작극이 하도 많으니....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7.08.19 검사가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제기- 피고인의 공소장 부정(인부표제출)-검사가 피고인의 부정에 대한 부정(또는 공소장 변경),.....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무죄변론서등을 잘 말들어 검사와 열심히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달팔 | 작성시간 07.08.19 상해 자작의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로서 상해진단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6차공판 증언으로본 사실관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전체 의견의 글 올려보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