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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안내]8월 20일 증인 박○○ 증인소환장 발송

작성자耳木|작성시간07.08.21|조회수309 목록 댓글 1

8월 20일 증인 박○○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답니다.

 

지난번 5차 공판 때 증인 송○○를 서울대 의사 송성욱으로 착각하여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증인 박○○는 박홍우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의사 송성욱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21일 현재 아직 발송되지 않았군요.)

 

그러나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다고 해서

꼭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불참하겠다고 하면

다시 법원에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홍우가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꼭 유리하리리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우선해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만약 박홍우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에서 밝힌 진술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면(새로운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5차인가 6차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에서 부러진 화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만약 박홍우가 증인으로 참석한다면

치밀하게 계획된 신문이 필요합니다.

 

김교수님과 변호사분들이 잘 상의하셔서

박홍우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조서의 허구성을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내야 합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검색 결과

 

 

2007.08.28  공판기일(제1호법정 14:00)  
 2007.08.28  피고인 김명호  
 2007.08.28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2007.08.28  변호인 박찬종  
 2007.08.28

 증인 박OO

 

 

2007.08.13  기타 성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7.08.20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2007.08.20  기타 성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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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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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7.08.22 박홍우 부장판사 나리님, 빨리 증언대에 와서 그후, 위증으로 구속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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