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증인 박○○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답니다.
지난번 5차 공판 때 증인 송○○를 서울대 의사 송성욱으로 착각하여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증인 박○○는 박홍우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의사 송성욱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21일 현재 아직 발송되지 않았군요.)
그러나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다고 해서
꼭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불참하겠다고 하면
다시 법원에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홍우가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꼭 유리하리리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에 우선해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만약 박홍우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에서 밝힌 진술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면(새로운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5차인가 6차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에서 부러진 화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만약 박홍우가 증인으로 참석한다면
치밀하게 계획된 신문이 필요합니다.
김교수님과 변호사분들이 잘 상의하셔서
박홍우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조서의 허구성을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내야 합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검색 결과
| 2007.08.28 | 공판기일(제1호법정 14:00) | |
| 2007.08.28 | 피고인 김명호 | |
| 2007.08.28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 |
| 2007.08.28 | 변호인 박찬종 | |
| 2007.08.28 |
증인 박OO |
| 2007.08.13 | 기타 성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 |
| 2007.08.20 | 증인 박OO 증인소환장 발송 | |
| 2007.08.20 | 기타 성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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