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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사법정의 촉구-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을 감사하라

작성자희망1366|작성시간07.12.07|조회수52 목록 댓글 2
사법정의 촉구-전체속기록과 녹음테이프 복제물을 해달라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감사하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정의 촉구
 
  * 중요증인의 심문사항 속기록과 녹음테이프 사본 복제물을 해달라!
사법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법정의와 광주지법 해남지원 감사를 촉구한다.
 

참고: 2007년12월5일 광주지방법원장에게 공개 내용증명우편물로 등기발송함
 

진    정    서




 존경하는 광주지방법원장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민원사항을 감사하셔서 신뢰받는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인(진정인)에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 청구(감사) 사항-

            전체 관련사건: 해남지원 사건 2006고정23호(형사단독)

 

▶ 민원 1) 2007년11월19일 광주지방법원장에 신청한 아래 정보공개내역에 대한 회신을 광주지방법원장과 해남지원장, 해남지원 서무계, 형사단독에서 회신하여 주시지 않아 재차 진정드리오니 서면으로 회신바랍니다. (2007년12월5일 현재 회신없음)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 건




*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및 재판예규 제992호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3장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속기․녹음 제9조(신청) 에 따라 피고인은 당 형사재판부에 각각 신청하여 제10조(고지)1항에 의거 재판장이 고지 승인한 아래 증인들의 증인신문사항을 제11조(속기,녹음의 방식및 보관)및 제13조, 제14조 및 규칙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에 인용된 속기록또는 녹취서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제15조(준용) 및 제4장 조서작성의 편의를 위한 속기,녹음 제16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방법)1항 및 제17조(준용) 이장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판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속기,녹음에 준용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및

제12조(열람․복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있는 녹음테이프의 재생또는 속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신청내용: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 2006고정23호(형사단독)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의 중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사항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 를 사전에 신청하여 법정에서 김경희재판장이 승인 고지하고 증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를 허가한 사항입니다.




     

아래 증인신문사항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를 정보공개신청합니다.

 -아 래-

     1, 제2회공판 증인 이**(현,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 내무부회장) 증인신문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 사본물.

     2, 제6회공판 증인 **(현,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 홍보부회장) 증인신문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 사본물.

     3, 제7회공판 증인 오**(전, 사단법인 ****협회 ***협의회 사무국장) 증인신문 변론의 속기, 녹취(녹음) 전부 사본물.



▶민원 2)2007년11월13일 접수된 변론재개신청서 처리여부는?

▶민원 3)2007년11월13일 접수된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2건 기록보관처: 광주지검해남지청) 처리여부는?

▶민원 4)호주가 2007년11월14일 등기로 발송하여 19일자 접수된             국선변호인신청청구서 처리여부는? 

▶민원 5)2007년11월16일 법관기피신청서 2007초기74호 기각결정문이 관련재판 선고(14:00시5분)가 끝난 뒤에야 11월29일 15시14분에 주소지에 등기 우편물이 전달되어 동생이수령하였으나 법관기피 기각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을 주지 않은 이유는?

▶민원 6)사법연대 진정서를 2007년11월23일 오전11시경 해남지원 명종석씨가 받았음에도 11월27일까지 담당형사재판부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하여 등기수령자 명종석씨에게 확인하니 2007년11월23일 오전에 지원장님에게 직접전달했다 하여 11월27일 오후14시35분에야 접수했다는 통지를 명종석씨에게 받았으나 이건 관련재판에 대한 의견 진정서가 늦게 접수된 이유는?         

                       

 존경하는 광주지방법원장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법조항에 의거 신청한 민원인또는 피고인들의 민원신청서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사법행정이 되길 간절히 진정드립니다. 

 

             2007년12월5일

 

                 전남 완도군 *** *** ***번지 

                 위 진정인(민원인)      ***  (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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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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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연이 | 작성시간 07.12.07 녹취허가신청을 인가했다면 녹음대등본교부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구수회 | 작성시간 07.12.09 희망1366님의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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