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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 ..... ?

작성자스콜| 작성시간09.10.27| 조회수11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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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스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7 기초사실이 아니고.... 3 류 소설을 쓰는 것이겠지...... ㅋㅋ
  • 답댓글 작성자 스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 역시 길드려진 해결사 신영철...... ㅋㅋ 에궁..... 개.... . 불법, 위법 동물 천국 대법......
  • 작성자 스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7 낼 참고 하시길.........
  • 답댓글 작성자 스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0.27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작성자 달팔 작성시간09.10.27 공소장일본주의는 현실적으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제 사건의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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