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계신 여러선배 도사님
여기에 기 질의하였든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압류 사건(민사)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5개월만에 드디어 최초의 신문기일(4/15일.14시)이 잡혀습니다
기 가압류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을 호증)자료 외에
차후 예정된 심문기일 또는 본안소송시 이의신청인(채무자: 을 호증)이 추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양식으로 , 어떻게 제출하여야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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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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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작성시간 08.04.08 변호사가 그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할때 재판장은 왜 1주전에 제출하지 지금 제출하느냐면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4-50명 재판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문건을 제출하면 그 문건을 읽느라고 다른 사람 재판에 지장이 됩니다...이런 이유로 판사는 법정에서 문건을 내는 사람을 미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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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해운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08 고맙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때 별도의 표지( 사건번호, 원고00, 피고00,.등등을 적고난뒤에... 제목: 소을 제10호증 추가 제출,..... 첨부: 소을 제10호증) 만들고 추가증거자료를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증거자료 [예= 소을제10호증"]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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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작성시간 08.04.08 표지제목을 <을호증제출>로하고......줄바꾸어 사건번호, 채권자 00, 채무자00,.적고,....줄 5줄정도 띄우고 .....소을제1호(호적등본)....소울제2호(매매계약서)... 식으로 적고,,,줄바꾸어 .....2008.4.11, 채무자 000 인.............서울중앙지방법원 23단독 귀중.........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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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작성시간 08.04.08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은 .....원고/피고가 아니고...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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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해운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