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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토론

[의견, 검토]법관등 윤리강령,재판기록 보존예규 - 대법내규,재판예규(3)

작성자가인40|작성시간09.01.02|조회수246 목록 댓글 7

 

[규칙제1544호] 


법 관 윤 리 강 령


제정 1995.06.23 규칙 제1374호

전면개정 1998.06.11 규칙 제1544호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법관윤리강령위원회)

법관윤리강령 등의 제정·개정안 및 법관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직능·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내규로 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관윤리강령 규칙제1544호 1998.06.11 개정

 

 

[ 규칙 제2170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8.03.31 규칙 제21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이를 위임·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원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법원내부전산망을 통한 통지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밖에 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제20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70호 2008.03.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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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제정 2008.03.18 행정예규 제74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①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명방식)

행동강령 제3조제1항의 소명은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이메일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14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등은 1회로 간주한다.

③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본문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신고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 등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원인이 된 강의 등이 종료한 후 지체없이 이전 강의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강의횟수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강의 등에 대해서만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신고대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제외 대상)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3.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4.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외부강의 등으로서 법원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제6조(금전차용 등의 신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의 금전차용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행동강령 제16조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다만,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조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5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반행위의 신고)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행동강령 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 및 이 지침 제7조제2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은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수한 금품 등을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수한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3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제공자에게 금품 등의 반환처리 경위,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0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소속기관의 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금품 등을 국고귀속 또는 폐기한 경우 그 취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4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8.3.18.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행정예규 제665호)은 이를 폐지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행정예규 제749호 2008.03.18 제정 



(출처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행정예규 제749호 2008.03.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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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예규 제1226호 ]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정 1979.05.07 민사 제99호(재민 79-1)
개정 1982.11.20 송무심의 제65호(재민 82-5)
개정 1992.07.15 송무심의 제93호
개정 1995.11.06 재판예규 제452호
개정 1996.01.14 재판예규 제512호
개정 1997.12.27 재판예규 제552호
개정 1997.12.31 재판예규 제565호
개정 1998.06.17 재판예규 제617호
개정 1998.09.01 재판예규 제634호
개정 2000.03.16 재판예규 제762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1호
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1호
개정 2004.11.01 재판예규 제987호
개정 2005.01.26 재판예규 제1005호(재일 2005-2)
개정 2006.03.14 재판예규 제1061호(재일 2005-2)
개정 2007.01.30 재판예규 제1111호(재일 2005-2)
개정 2007.04.25 재판예규 제1129-1호(재일 2005-2)
개정 2007.12.10 재판예규 제1176호(재일 2005-2)
개정 2008.06.12 재판예규 제1226호(재일 200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담당부서"라 함은 진행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2. "보존담당부서"라 함은 사건담당부서로부터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다음 이를 보존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3. "사건의 완결"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판결로 종료되는 사건 :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
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확정된 때
다. 당사자의 취하(취하간주)로 종료되는 사건 : 취하(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라.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조서의 정본을 송달한 때
마. 가압류·가처분명령으로 종료되는 사건 : 명령후 집행이 완료된 때 또는 집행기간이 경과한 때
바. 배당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 배당의 실시(지급·공탁)가 완료된 때
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결정·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확정된 때
아.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결정·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재판서의 고지절차가 완료된 때
자. 그 밖의 사건 : 위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때

제3조(재판사무시스템과 보존)
① 규칙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입력으로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된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 보존기간 및 보존의 방법은 대법원예규(행정예규)로 정한다.

 

제2장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제4조(기록인계의 시기)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
2.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

제5조(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및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인계시기)
다음 각호의 사건기록이 완결된 경우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완결공람결재를 받은 다음 보존기간(3년) 동안 사건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존하다가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1. 31.까지 폐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제8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
1.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
2.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

제6조(기록인계 전의 점검사항)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인계하기 전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정본(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
2.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의 원본에 확정의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 2002-4)" 제11조에 규정한 독촉사건확정목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종국판결의 선고 후에 소가 취하되거나 소송상화해·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 그 취지를 판결 원본에 기재한 여부
4.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원본에 그 취지를 기재한 여부
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결 원본의 우측 상단 여백에 판결원본을 영수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제3항, 재일 2003-12 참조)
6. 결정·명령을 고지한 경우에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에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민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재일 2003-12 참조)
7.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원본에 송달된 날짜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8.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된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참조)
9.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경매개시결정등기·등록이 직권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여부( 민사집행법 제141조, 제268조 참조)
나. 배당실시로 완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6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
10.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11.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압류·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나. 그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압류·가처분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이 취하되었는지 여부
12. 추심명령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송달 및 고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13. 상고심에서 사건기록을 반송받은 경우에는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하는 등 "상소기록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4)" 제8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14. 완결 기록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커버가 분리되었는지 여부
15.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는 법원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공증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8조(보존기간의 기산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이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 : 그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 1.
2.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어 완결된 날
3.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담보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 그 담보취소사건이 완결된 날
4.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집행이 완료된 후 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신청이 있은 날
5.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 : 추심신고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결된 날

 

제4장 보존절차와 방법
제9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인수후 조치)
① 보존담당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 전산양식 A2254 )에 기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부서에 반환하여 보정을 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인계순서에 따라 구분한 다음 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제11조(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①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명령),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의 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췌하여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기록의 인계순서(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
② 판결 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이 되는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하되,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이 되는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취소·변경한 결정은 별책으로 편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취소의 취지 또는 변경처분의 내용, 일자 및 책수를 전산입력한다.
③ 재판, 화해·인낙 또는 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인낙 또는 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④ 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⑤ 각하명령·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
⑥ 추심명령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신청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도 함께 발췌하여 재판원본에 가철하며, 발췌한 모든 추심명령원본의 우측 여백에 추심신고가 있는지의 여부를 부기한다(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및 추심금액을 부기한다).

제12조(편찬한 재판원본의 제본)
① 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② 제본 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

제13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 보존할 사건기록은 두께 30cm를 기준으로 끈이 달린 제질용지로 묶어 보존하거나 22㎝×31㎝×26㎝(A4용지상자) 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②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앞면에 순차번호, 사건기록종류, 보존년도 및 보존종료년도, 보존기간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하고,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뒷면에 기록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를 취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한다.

제14조(보존기록의 관리)
①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부서 과장의 감독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하여야 하고,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담당 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삽지( 전산양식 A2255)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④ 사무국장 또는 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 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다음 3개월이 넘는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기록반환요청서( 전산양식 A2256)를 발송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 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에서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원기록보존소장 또는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지정하는 자"를 본조의 "사무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본다.

 

제5장 폐기와 이관
제15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3. 31까지 폐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기록과 장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급법원장(법원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기록과 장부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이하 같다.) 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법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은 후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각급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건기록은 보존된 질 에서 분리하여 새로 편질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서 질 정보 및 기록보존기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 및 장부의 이관)
① 각급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서 보존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것은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 및 규칙 제29조에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보존하는 사건기록 및 장부
② 각급법원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기록보존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판서 및 사건기록 등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할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에서의 보존기간이 10년을 경과한 재판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나.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1조제1호에 따라 재판서 정·등본의 전산발급이 가능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
다. 제1심 법원에서의 보존기간이 2년을 경과한 보존기간 5년 이상인 사건기록 및 장부
③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재판서 및 사건기록에 대하여 법원기록보존소에서 보존, 제증명 발급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기록보존소를 해당 재판서 및 사건기록에 관한 제1심 법원의 보존부서로 본다.
④ 본조의 규정에 따른 이관은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5. 11.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예규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현재 가보존 중인 변론없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중 그 집행이 완료된 후(집행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건기록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한다.
③ 현재 가보존 중인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루어진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중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건기록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한다.
④ 현재 가보존 중인 추심명령사건기록 중 추심명령의 송달 및 고지가 완료된 후(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의 고지가 완료된 후)10년 이상 경과된 사건기록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한다.
⑤ 위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재 가보존 중인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 중 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기록은 이 예규 시행일에 완결된 것으로 보아 보존을 하되, 그 보존기간은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집행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이 완료된 날) 또는 가압류·가처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 예규 시행일 까지의 년수(년 미만은 버림)를 10년에서 공제한 나머지 년수로 한다.
⑦ 현재 가보존 중인 추심명령사건기록 중 위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기록은 이 예규 시행일에 완결된 것으로 보아 보존을 하되, 그 보존기간은 추심명령의 송달 및 고지가 완료된 날(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의 고지가 완료된 날)부터 이 예규 시행일까지의 년수(년 미만은 버림)를 10년에서 공제한 나머지 년수로 한다.
⑧ 위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을 하는 경우에도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폐지예규) 송무국예규 "장기간 가보존중인 가압류·가처분기록의 처리를 위한 통지등(재민 82-4)"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특례(재민 93-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7.12.31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8.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에 의하여 새로히 보존기간이 신설되었거나 연장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장부 등은 제2조 제1항 "별표' 기재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현재 보존중인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각종 사건기록이나 1998. 3. 31.이전에 완결된 특허재항고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종전 예규에 의하여 보존한다.
④ 현재 보존중인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 중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하여야 한다.
⑤ 현재 보존담당부서는 종전 예규에 따라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가압류·가처분사건 및 추심명령사건기록의 재판원본 등을 제6조 제1항 단서 규에 의하여 1998. 6. 30. 까지 발췌 및 편찬절차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98.06.17 제617호)
이 예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1 제634호)
이 예규는 199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6 제762호)
이 예규는 2000. 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 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4.08.26 제971호)
이 예규는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1 제987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시행일 현재 보존중인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기록중 이 예규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폐기절차를 행한다.

부 칙(2005.01.26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예규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기 전에 존재하던 장부의 보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현재 보존중인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 중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제3조(관련예규의 개정)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2002-4)" 제11조 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촉사건확정목록은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재일2005-2)" 제11조제1항의 "목록"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원본철에 편철한다.

부 칙(2005.03.14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가압류·가처분 결정된 사건기록에 담보취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부 칙(2007.01.30 제1111호)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25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0 제1176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2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6.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예규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기 전에 존재하던 장부의 보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현재 보존중인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 중 이 예규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1.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준영구】
1. 부책보존부
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3. 압수표
4. 압수물대장
5. 압수물가출부
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
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

【5년】
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문서사송부
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
4. 소년보호사건기록
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
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
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

【3년】
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민사집행사건 기록
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
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
6. 즉결심판사건부
7. 보존기록부책출입부
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
9. 동행영장발부부
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
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
12. 증인여비등 교부부

【2년】
1. 화해사건기록
2. 독촉사건기록
3. 조정신청사건기록
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
5. 과태료사건기록
6. 각종 보조장부
7. 위탁·유치 감독부
8. 사건배당부 및 사건배당요구부

【1년】
1. 각종 기일부
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
3. 집행관 송달부
4. 우편송달부
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
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


[전산양식(A4740, A4741, A4742, A4745, A4746)]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판예규 제1226호 2008.06.12 개정

 

(출처 : 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재판예규 제1226호 2008.06.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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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회숙(선재심) | 작성시간 09.01.02 유익한 자료 감사드림니다,,수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만능선수:최형석. | 작성시간 09.01.02 대단히 감사 합니다. 가인40님! 소인은 정독 후 퍼 갑니다! 바라시는일 만사형통!
  • 작성자호연이 | 작성시간 09.01.03 아는 것이 힘.......
  • 작성자애국자33 | 작성시간 12.09.27 소중한 자료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
  • 작성자자연의섭리대로 | 작성시간 13.06.09 소중한자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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