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2007'올해의 사건.. 화제 |
| 대검찰청 2007년 한햇동안 일어난 형사사건들중 사례별로 모은 사건 발표 |
| 대검찰청은 2007년 한해 동안의 각종 사건들을 사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드라마틱한 사건'을 비롯해, 오늘(3일)은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준 사건'들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검찰이 발표한,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사망한 가족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면 <춘천지검>은, 사망한 가족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법률지식이 없어 입건한 사례를 발표했다. 사망한 형의 차량을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형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문서위조범으로 입건된 사례인것. 사건 개요는 피의자가 사망한 형 명의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형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피의자의 형의 사망 사실을 안 공무원이 피의자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는 피의자의 형이 2007. 6. 8. 사망한 후, 피의자가 읍사무소에서 2007. 6. 11. 형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2007. 7. 2. 사망신고를 하자 읍사무소 공무원이 피의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했다. 피의자는 대학교 4학년생으로 형의 사망 이전부터 형의 병원 치료를 위해 형의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형의 사망 후 어머니가 충격으로 집에 누워 있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피의자 명의로 변경한 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범죄라는 인식 없이 범행을 했다는 것. 춘천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초범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점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제출, 근로소득세 환급 사례 <광주지검>은 직장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연말정산시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범죄를 범한 사례라는 것. 광주지검은, 직장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종교 기타 복지단체에 돈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이 밝힌 사건의 개요는, 모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은 2002.부터 2006.까지 사이에 매년 특정 사찰에 200만원~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부당 환급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죄질이 불량한 4명은 구속기소 되고, 18명은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 한편 위 근로자들에게 장당 5만원~14만원의 돈을 받고 허위기부금영수증을 판매했던 사찰 주지 4명도 함께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한 형벌에 처해 졌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러한 행위는 직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조세행정을 혼란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알고, 향후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사범으로 형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없이, 동물치료 용도로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제주지검>은 처방전 없이 동물치료 용도로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세파메진을 판매하였다가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 받은 사례를 밝혔다. 동물치료 용도라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례를 소개한 제주지검은, 약사법 등 전문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 비교적 자세한 법률의 숙지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의약품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을 소개한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강모씨(여, 47세)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며 항생제를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세파메진 18개를 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가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지검은, "강모씨는 약사법 제4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사람에게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물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계속해서, "그러나 약사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수의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강모씨는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강모씨는 개인적인 법해석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 결국 전체적인 법해석에 무지한 일반인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체계적인 법해석 없이 법조문만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것 이라는 것. 제주지검은 "전문가에게 좀더 유기적인 법해석에 대한 조언을 취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소설을 블로그에 올렸다 고소당한 여학생 정읍지청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소설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고3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읍지청이 밝힌 사건의 개요에 따르면, 이모양(여, 18세)은 고3인데, 수능을 앞두고 한참 공부를 할 무렵인 9. 중순경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경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모양이 여름에 고소인의 인터넷 소설 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 다행히 부모님이 고소인측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금을 내 주어 경찰조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만일 그렇지 못했더라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정읍지청은 "전국 각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런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비율 또한 매우 높다" "다행히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낼 수 있으면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는 저작권도 엄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터넷에 있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사진, 음악, 드라마 등이 저작자가 무료로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나 공유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있는 저작권법위반경고문을 지나치지 말고 신중하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읍지청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문제는 국제적 통상문제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개개의 딱한 사정만을 들어 마냥 선처를 해 주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
| 2008/01/03 [18:42] ⓒ 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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