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乙未)년 1월 3일 固城邑 畜協컨벤셜홀에서 溪亭書堂의 說樂契 및 雲樹詩社 정기총회가 있었다. 오늘 以會書堂 강독회에서 敎學을 함께 하고 있는 자로서 이번 說樂契에 참석한 분은 諸明秀, 許昌武, 李在鎬, (鄭昌碩), 許鳳武, 許桂, 許현, 許泰守, 許琮, 許武廷, (許瀚中), 許忠日, (金文洙), 李仁成, 白福基, 李馨烈, (沈相禎), (崔洛年), (李甲大), (李道生) 등 20명과 그 외 과거 直敎弟子(울산모교교교사)와 溪亭次子 등 說樂契員 三四명이 있었고, 來賓으로 참석한 분은 李亮九, 鄭皓龍, 劉富烈, (전)문화원金權祚원장, (현)문화원崔玉姬부원장, (전)李吉烈구만면장, 서예가 OOO 등 약 10명이었다.
1.朔望講會
陰曆 初二日부터 十四日까지, 十六日부터 三十日까지의 배운 내용을 학생이 대롱통(명칭불확실: 일자별 표시의 죽편이 그 안에 들어 있음 )을 흔들어 일자가 적힌 죽편 하나를 뽑으면 그 대목(冊의 위쪽에 일자별 띠지를 붙혀 놓았음)을 講長1인과 참강2인 및 師席 앞에서 背誦한다. 背誦이 끝나면 講長 한 분과 參講 두 분이 각각 學生을 향하여 音訓과 平仄, 內容과 隱意를 체크한 다음 受講者의 스케일을 테스트하여 <通>.<粗>.<略>.<不> 四等級으로 講錄에 評記하되, 특출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는 <純>으로 評記한다. 당시 師席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講生이 <不>을 받았지만 평소의 성적을 감안하여 師席이 옆에서 그 학생을 위한 庇護發言을 하게 되면 講長은 <不>의 성적을 <略>의 성적으로 1단계 올려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장합에서 講長과 參講의 權威는 絶對的이며 不可侵이다. 講長(主)을중심으로 , 參講(副)이 좌우에 앉고 그 옆에 師席이 坐定하면 講生은 그 분들 앞에서 시험 칠 준비자세를 취하고 바로 背誦에 들어간다. 이러한 考評方式이 現代敎育의 考試方式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講>의 原型을 再現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先行硏究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以會書堂 講會에 講長과 參講의 자격으로 자주 초청되신 분은 靜軒 郭鍾千, 九峯 李禮中, 桂岡 郭鍾轅, 敏菴 崔弘洛, 孝溪 郭OO, 于亭 成士瞻(진주) 등 諸先生이었다.
2.講後言志 : 諸生이 講을 끝낸 다음에는 師席이 제생중 座長에게 押韻題詩케 하여 14일 간 所學한 所懷를 짓게 하고 夕陽무렵에 呼詩寫軸하여 試官(강장.참강.사석)에게 그 詩軸을 보여드리면서 考評해 줄 것을 청한다. 그러면 試官은 그들 작품중에서 壯元, 次上(上之上.上之中.上之下), 次下(下之上.下之中.下之下)를 選定하고, 講長.參講.師席 및 講生들이 함께 飮酒후 吟詩한다. 吟詩가 끝난 다음에는 諸生들이 서로의 작품을 두고 互評하면서 蓬麻之益을 다진다.
3.入契方式
溪上同益契案 第二條에 의하면 "本契의 目的은 敬其所尊, 友其所德, 以敦授受之分, 而不忘切<人+思>之義也." 로 되어 있고, 第三條에 의하면 "本契의 構成은 以會書室 受學者로서 한다."로 되어 있지만, 第六條에서 "本契員 資格은 以會書室 受學者로 限하되, 但 以會書室 受學에 未及하여도 其他方面에서 師席의 指導로써 薰沐된 자는 以會生과 同益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회서실에서 직접 배우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훈도를 받은 자에게도 동익계의 계원자격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師席보다 年長者인 경우에는 그 분의 子弟를 대신 入契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記文이나 碑文을 받은 親姻戚으로서 협찬을 많이 해준 분에게는 예외적으로 同益契簿에 入籍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기본정신은 지키되 운용의 묘를 살렸던 以會書堂 同益契의 방침을 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時到記에는 참석자 전원을 기록하되, 講長, 參講, 年長者는 契簿에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