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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하러 갑니다.(빨간 딱지 부치러 가는날)

작성자hello|작성시간20.11.25|조회수1,129 목록 댓글 0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해당 법원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된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이를 흔히 빨간 딱지를 부친다고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q1pgxrv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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