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해당 법원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된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이를 흔히 빨간 딱지를 부친다고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q1pgxrvqI
다음검색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해당 법원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함으로써 개시가 된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로, 호가경매가 일반적이다. (이를 흔히 빨간 딱지를 부친다고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q1pgxrvqI